확정된 이행권고결정

(7)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소액 5조의7 1항), 민사집행법 56조 5호의 집행권원으로 된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소액

5조의7 2항). 원고는 이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소액 5조의8 1항 본문). 다만, ①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소액 5조의8 1항 단서). 이러한 경우 집행문은 이행권고결정을 한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준다(민집 57조, 28조 2항, 30조 2항, 31조, 32조).

한편 채권자(원고 또는 원고의 승계인)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인

서면심사를 거쳐 이를 내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소액 5조의8 3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행권고결정을 한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44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 5조의8 3항). 이행권고결정 송달 전의 원인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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